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이른바 ‘타작마당’을 열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목사 신옥주(6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를 비롯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을 열어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 ‘평소에 잘 웃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신도를 구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며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나쁘고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된다”며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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