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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 여행에 외교부장관 허가 명시한 여권법은 합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여행을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여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행위험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한 규정한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소속으로 근무한 던 중 2016년 10월 본사로부터 이라크로 이동해 난민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이라크 방문을 위해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이라크는 예외적인 여권사용 허가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법률조항인 여권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외의 위기상황은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해외 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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