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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한 광주 신천지 교인 경찰에 수사 의뢰

다음달 1일까지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택시기사에게 "답답해서 나왔다" 하소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면 벌금 300만원 등의 처벌 받아

/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광주의 한 교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신천지 교인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보건당국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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