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 대규모 집회장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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