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우선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보훈병원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보훈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해당 지역 보훈병원 이용 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때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돼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에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거주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정산받으면 된다. 보훈처 당국자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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