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싱가포르 , 신천지 활동금지 모색…국가안보법 따라 조사 중

싱가포르 정부가 신청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자국 활동 금지를 모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29일 일간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등록되지 않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국민과 함께 한국인 5명이 조사를 돕고 있따고 설명했다.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단체가 국가안보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체에 소속된 이가 100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연결고리로 신천지 교회가 지목되고 있는데 따라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내무부는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 소속 신도들이 최근 신천지 대구 교회와 접촉했다면 싱가포르 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대구 교인들과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고 말했다.



애초 이 조사는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등록하려고 한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내무부는 이 회사가 신천지의 위장 단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회사 등록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내무부는 신천지 측이 이미 위장 회사를 설립했음을 발견했다. 또 최근에는 회사 연수와 워크숍 등을 담당하는 개인 기업도 세웠는데, 내무부는 이 역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위장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작년 12월 말 설립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