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시설 요금 감면서비스 200곳으로 확대

행안부 10억 특별교부금 지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흐름도./자료제공=행안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62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들 시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의 입·출차 때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1,000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5,000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