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가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런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초 지자체 수의 절반가량인 113명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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