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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