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수원·화성·오산 등 8곳서 시행

허위 매물·집값 담합 조사 지원

경기도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3억1,600만원을 들여 수원·안산·화성·광주·안성·오산·하남·여주 등 8개 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게 된다. 도는 올 하반기(8∼11월)에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향후 성과를 봐가며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