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마스크 관련 유통 업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KF94 대형 8만장과 소형 2만장 등 모두 10만장을 만장 단위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본 다른 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개당 2,24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관련 수상한 대량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시청과 함께 이날 오후 인천 동구 신흥동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이미 거래한 1만장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던 10만장 모두 KF94가 아닌 일반 마스크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KF94 마스크는 내부에 겹겹이 필터가 있지만, 이씨가 판 마스크는 필터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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