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교통법규 과태료를 경감받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차량을 운행했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체 과태료 16만2,000원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뒤늦게 이를 적발해 A씨에게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고 과태료를 실제로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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