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2일부터 부산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무료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다.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청구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 및 출국금지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부산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시나 각 구·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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