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해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335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인 12만6,891명,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인 12만4,074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004명 가운데 82.5%인 12만2,930명이 신청했다.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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