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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접수…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지급 대상자를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해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335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인 12만6,891명,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인 12만4,074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004명 가운데 82.5%인 12만2,930명이 신청했다.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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