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000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연리 1% 조건이다. 다만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막기 위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희망자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접수하면 된다./안동=손성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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