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고용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으로,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 등 지원,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신속히 선정 절차를 진행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인건비의 최대 3분의2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고시를 통해 4분의3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200개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다. 여행업·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금을 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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