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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승객 강제격리도 모자라 비용까지 떠넘기는 중국

광동성, 음성 확인되도 14일 호텔격리

승객이 60만원 자비부담해야…영사관 "강력 항의"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들이 지난달 25일 중국 웨이하이공항에서 중국 당국이 격리 조치를 위해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 광둥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막겠다며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 14일 강제 격리 조치에 나섰다.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선전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그동안 2주간의 강제 격리 비용은 중국 정부가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승객이 60만원 가량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저우 총영사관 측은 “광둥성 측이 격리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영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광둥성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격리에 대비해 개인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둥성은 한국발 입국자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정 격리했다. 지난달 28일 아시아나 항공 371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95명 중 대구·경북 출신 또는 방문자 18명이 지방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지정 격리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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