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직접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이날 이 회장이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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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은 앞서 이 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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