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5명을 선정해 2일 표창장을 전달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최근 10년 동안 체납이력이 없어야 하며 서초구에 법인 5,000만 원 이상, 개인 1,000만 원 이상의 구세(재산세, 면허등록세)를 납부한 자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유공납세자 혜택인 서초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서초휴양소 이용혜택,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수여식은 생략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다.
/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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