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퇴임식 없이 법원을 떠난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일 자로 임기를 마치는 조 대법관은 별도 행사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만 나누고 법원을 떠난다. 임기를 마친 대법관들은 통상적으로 퇴임식을 열고 함께 근무해온 법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행이지만 조 대법관은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을 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 역시 같은 이유로 취임식을 열지 않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