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학생들에게 '유관순' 가르치자' 뉴욕주 한인 하원의원 법안 발의

론 김 "유관순법 통과 힘 모아달라"





미국 뉴욕주의 한 한인 의원이 유관순 열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립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넣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미주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론 김(한국명 김태석·사진)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운동의 의미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유관순법’을 발의했다. 대상은 뉴욕주 공립학교 9∼12학년 고등학생들이다.

김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유산은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라며 “‘유관순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조만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첫 한인 의원으로 4선인 김 의원은 리우 의원과 함께 뉴욕주 상·하원이 지난해 1월15일 3월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는 법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한인 후세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도 미국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유관순 열사의 유산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