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수원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중…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가봐야할 듯’이란 제목을 통해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만희씨는 조금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며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분명히 오늘 오후 1시 40분께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에 협조요청했다”며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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