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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긴급사태 선언 포함 코로나19 입법 추진"

"2차 코로나19 대책, 10일까지 결정"

후생노동상 "하루 4,600건 검사능력 확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한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 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코로나19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2,700억엔(약 3조원)이 넘는 2019년 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10일을 목표로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이달 10일까지 하루 4,600건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가토 후생상은 또한 이날부터 시작된 전국 초·중·고교 임시휴교에 맞춰 학부모가 유급 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최대 8,330엔(약 9만2,000원)을 고용 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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