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최종 승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자문했다고 3일 밝혔다.
월드시티는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신도시개발사업(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랜드마크월드와이드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6,7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개발사업의 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했다. 만일 부산저축은행이 이 소송에서 지는 경우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의 유일한 상환재원이 되는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3만 8,000명과 부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국정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법원에 부산저축은행이 사업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월드시티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캄보디아 제1심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그 후 캄보디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항소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2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고 가다가 작년 9월 캄보디아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의 패색이 짙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상고심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그 동안 한국기업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진출과 소송업무에 많은 자문을 하여 온 국제그룹의 차지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필두로 해외소송전문팀(Cross Border Dispute Team)을 구성했고 이 소송을 협업할 적절한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이들과 협업했다.
화우 관계자는 “캄보디아 민법 등 실체법적인 쟁점 뿐만 아니라 한국 파산선고의 섭외적 효과, 배타적 국제관할합의 등 국제소송법적 쟁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대리인단에 의하여 설득이 되었고 마침내 지난달 27일 원심으로 내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닌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하는 파기자판을 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였다.
화우 측은 “십년이 넘게 법적인 공방만 지속되고 오히려 채권회수의 길이 멀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남아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화우가 본건 업무에 적합한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찾아 내고 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6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다 패색이 짙어 지던 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3만8,000여명의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게 캄보디아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국제그룹은 최근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ISDS에 승소한 바 있다. 또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자문하여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이 회사가 패소한 중재판정의 무효취소소송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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