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 사러 우체국에? 경찰 확인 후 강제 이송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 구매행렬에 끼었다가 강제 이송됐다.

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A씨(50대·남)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구 포정동 대구우체국에 나왔다.

이날 한 방송사는 현장을 취재하다가 A씨와 인터뷰를 했고, 그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하자 귀가할 것을 권유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 소재를 파악한 결과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 후 자가 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방송사는 이 남성과 접촉한 취재진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