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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이르면 다음주 결정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의 책임을 물어 서울에 등록한 사단법인의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서울법인은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서울 강남구에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지만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며 신천지 간부 5명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고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신천지 쪽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자격을 잃고 미등록단체(임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되고 인터넷을 통한 신도 모집 등 홍보에도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신천지 법인이 현재로서는 한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위장 명칭을 사용해 법인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지자체에는 신천지 관련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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