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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터디카페,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독서실처럼 규제해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스터디카페 학원법 규제 사각지대" 주장

"스터디카페도 학원법 대상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해야"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카페 이용 요금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에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공부 공간으로 학생은 물론 성인도 시간당 1,000~2,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된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서울·경기에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가 16곳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업체들이 구청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간제 요금제 이용 상한을 29일로 제한하는 편법으로 학원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법이 ‘30일 이상’ 고정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 적용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새벽에도 영업이 가능하고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도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C방, 노래방 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경우 밤 10시 이후 보호자 동반 없이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스터디카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을 고쳐 스터디카페에 최소 독서실과 같은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이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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