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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이번엔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로 고발

"코로나19에도 중국 임국금지 안 시켰다"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박능후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고발장을 든 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안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발생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사실을 감안하고 중국에서 사망자도 속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할 것을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특정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앞서 다른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장관의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부에 배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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