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소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 후 다양한 사유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된 법안은 19대 국회를 거쳐 이번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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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들이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입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만들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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