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일 오후 시청에서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시상인엽합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서에서 울산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시비를 우선 지원하는 혜택 등을 제공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시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 젊음의 거리, 태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 남목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덕하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정시장은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의 임대료 20%, 2층 임대료 100%를 인하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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