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이 있는 시민의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한 경북 상주시보건소 B 과장을 직위해제 됐다. 상주시는 지난달 26일 발열 증상을 보인 시민이 상주시 보건소를 찾아 담당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해 검체를 채취했다. 이 사실을 상주시 담당 직원이 B 과장에게 보고하자 B 과장은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즉각 의뢰하지 않고 “감기일 수도 있으니 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 이에 담당 직원은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다시 검사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이 시민은 밤 늦게 다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주시는 B 과장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4일 오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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