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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택시 4개단체 "환영한다, 정책 지원 요구"

타다와 택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택시 관련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다.

4개 단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택시 산업은 현 제도 속에서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관광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리더라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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