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한의학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들은 5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대구에서 의료자원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해 한의사 99명이 자원했는데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한의사를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법(제11조)과 시행령(제15조)은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고,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은 “(한의사도)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예방의학·공중보건학 과목에서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는다”며 자원한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역학조사관 등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 차원의 한의약 치료 가이드 구성·발표 △코로나19 검사키트 확대 보급 시 한방의료기관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27일에는 대구 봉사를 자원한 한의사들의 명단을 중앙사고수습본부(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면서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 투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약 투여는 물론 검체채취 등 기본검사에서도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돼 왔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한의와 양의의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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