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주에서도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31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와 카메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9명에게 1,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마스크 1만장을 팔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B(38)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마스크 1만개를 팔겠다고 속여 12만 위안(한화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수중에 마스크가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내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사기 사건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면서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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