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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조치

의무적 자가격리…어기면 벌금형

중국, 이탈리아, 이란 포함

지난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보트를 타고 있다./방콕=AFP연합뉴스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적인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밤 관보를 통해 한국·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이란을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곳을 경유한 이들을 포함해 이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2만바트(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룽루엉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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