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 본 20대 수영장 안전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실외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3일과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수영장 관리인 B씨가 카메라가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24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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