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에디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에디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에디킴의 유포 행위가 단 1회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에디킴은 불법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이미지 1장을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톡방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단톡방이 아닌 취미 관련 대화방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디킴과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가수 로이킴도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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