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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발 입국자 '2주 대기' 강제력 없어...비용 자기부담"

가토 후생상, 기자회견서 강제 아닌 "요청"

대기기간 중 숙박비, 교통비는 '본인 부담' 원칙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6일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 조치와 관련해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닌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2주 대기하는 동안의 숙박비와 교통비는 ‘본인 부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2주간 대기는 각자가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가토 후생상은 또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2주 대기하는 동안의 숙박비와 교통비는 본인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귀국한 일본인은 원칙적으로 자택 대기이고, 집이 먼 사람이나 외국인은 사전에 예약한 호텔 등에서 체류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입국자가 체류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주 대기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계획이다. 대기 기간 숙박비와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는 9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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