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주거지역과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 서수원 터미널(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 적발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30만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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