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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코로나19 비상상황서도 본연 업무 소홀 안 돼"

전국법원장회의는 사상 처음 화상회의 열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전국 각 법원장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일 사상 처음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청사 내 회의실과 각급 법원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사례를 보고한 것을 비롯해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경과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심문 진행과 관련한 참고사항도 설명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다.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도 있었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원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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