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양사태’로 불리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아 이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앞서 ‘동양 사태’ 피해자 60여명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전 부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한편 현 전 회장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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