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 우려 속에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조치를 하는 나라가 103곳으로 늘어났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가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 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103곳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직접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전 세계 절반 이상이 한국인에 대한 조처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36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6개국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아직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의 18개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이며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6곳이다.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했던 피지는 이날부터 한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범위를 강화한다. 대구 방문 이력과 발열을 검사하는 검역 강화 조처를 했던 미얀마는 대구·경북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짐바브웨는 당초 입국 금지에서 검역 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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