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 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은 서울 40곳이며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곳은 신설 1, 압구정3·4·5구역 등 총 24개 구역이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 이 외에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인 신반포26차는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연장 신청을 한 곳은 사실상 대부분 일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 이달 말이나 4월께에나 일몰 여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일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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