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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두번째부터 부천시원미구을 이미숙, 서산시태안군 신현웅, 부천시소사구 신현자 후보./연합뉴스




정의당이 9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직접 고용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10% 수준인 노조가입률을 2024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지원법을 제정해 노동 3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묵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 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선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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