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KF94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기 남양주시에 마스크 생산 기계와 포장기계를 마련해 근로자 4명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했다.
A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시중에 유통했다. A씨가 시중에 유통한 미인증 마스크는 4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마스크를 유통업자들은 장당 3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검거하고 공장에서 미인증 마스크 2만장과 ‘KF94’라고 찍힌 포장 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