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중국·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오는 항공기와 선박도 (탑승자가 2주 대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후생성은 앞서 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자료에선 같은 질문에 “‘중국 또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는 9일 0시부터 시행됐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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