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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해도 해체 안 돼"…전국 부동산 1,903곳

코로나 사태 정쟁의 도구 사용에 반대

당국의 요청에 자료 제출 등 노력 다해

신천지 전국 부동산 1,903곳도 제출해

9일 서울시·동작구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신천지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해체를 위해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가운데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은 비영리단체인 선교법인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해도 신천지를 해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천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이어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일부 신천지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허가 취소 대상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지난 2011년 11월 신고 당시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지만 현재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바꾼 상태다.

신천지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달 초 보건당국에 신천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신천지가 공개한 부동산은 교회 및 선교센터, 선교교회, 교육관, 모임방, 사택, 기숙사, 토지, 창고를 비롯한 개인 소유, 개인 임차한 모든 부동산 등 총 1,903곳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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