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면 마스크 착용 권장..."출입·이동시 마스크 착용도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보건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감염의심자와 접촉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면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윤 부대변인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