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방 치료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학계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코로나19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전화 처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한의사회 등과 함께 대구한방병원에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열고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약을 무료로 처방하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한 조치로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번 전화 처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구시, 경북도와 협의 된 사안은 아니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제안했지만 제안을 거절하거나 유보했다”며 “한방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여겨 자체적으로 힘을 모으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코로나19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관계자는 “한의학의 코로나19 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증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선 현장에 도리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특위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한방 치료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행위’로 간주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전화 진료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한의협간 갈등이 재점화된 것은 지난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진을 모집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한의학계는 70여명의 한의사를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 행위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류했고, 한의협은 같은 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받아들이면서 한약 사용을 빼는 것은 비상식적인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며 폭로전으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다음날 한의협도 “일부 병·의원이 ‘코로나 주사’ 상술로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의료 전문가들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력할 방안을 찾고 조율하는 편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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