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단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방역당국와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대구에 거주하는 사실을 속인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0대 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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